진료기록·검사결과 사본 발급은 원무과에서 담당합니다. 신청자와 환자의 관계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릅니다.
사본 발급 절차
- 사본 발급 창구 방문
- 의사 상담·신청서 작성
- 신분증 확인·구비서류 제출
- 수납 후 사본 수령
서식 다운로드
병원에서 제공하는 서식입니다. 제출 전 최신 서식과 자필 서명 필요 여부를 원무과에 확인하세요.
환자 본인일 경우 구비서류
| 신청인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 본인 | 본인 신분증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
| 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|---|---|---|
| 친족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·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(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)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| [환자나이]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: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: 신분증 사본제출은 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로 제외 만 17세 이상 :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|
| 환자 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) |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
| 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|---|---|---|
| 환자사망,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, 부상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 | [공통]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[환자나이]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: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: 신분증 사본제출은 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로 제외 만 17세 이상 :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|
| [분류] 환자사망 : 사망 사실확인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, 부상 : 의식불명, 중증질환,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행방 불명 :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표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 환자 의사무능력자 :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
| 다음 두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대리처방가능 | |
|---|---|
|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|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/ 같은 질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*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( 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 ) * 그래도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고 의료인 판단에 따라서 대리처방 자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 |
발급안내
| 발급시간 | 발급장소 |
|---|---|
| 평일 AM 9:00 ~ PM 6:00 토요일 AM 9:00 ~ PM 2:00 | 의무기록 사본발급 청구 - 원무과 |
대리처방 안내
대리처방은 환자 상태와 의료진 판단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. 가족관계 등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준비하기 전에 병원에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.
QUESTIONS & ANSWERS
많이 묻는 질의
진료와 검사에 대해
자주 묻는 질문입니다.
본인 진료기록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?
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 원하는 서류와 발급 범위를 원무과에 말씀해 주세요.
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?
신청자와 환자의 관계 및 동의 가능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. 원무과에서 최신 구비서류를 확인해 주세요.
